직장인 건강 검진 총정리(대상자, 항목, 비용 ) 직장인 건강 검진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진받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1인당 받지 않는 첫해에는 5만원, 두 번째 해에는 10만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바빠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연말이 되어가는데 직장인 건강 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인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직장인이라면 건강 검진 대상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입니다. 건강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가까운 검진 지정기관을 방문하셔서 일반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건강 검진표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직장 가입자만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2022. 9. 23. 이전 1 다음